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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규모 사고에 과태료까지···김성태號 기은 내부통제 '흔들'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0 16:52

대출 담당자와 퇴직 직원의 유착으로 사고 발생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제재···13억원 상당 과태료

김성태 기업은행장 / 사진 = 기업은행

김성태 기업은행장 / 사진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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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24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금융사고가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의 '내부통제 강화' 약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에 의한 불법 대출로 239억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가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직원과의 친분으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큰 대출을 승인하면서 벌어진 사고다.

기업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14년 소형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 사기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불법 대출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일어났으며,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출을 실행한 해당 센터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보고를 받고 현재 기업은행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따라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했으며, 금일까지던 검사 기한도 다음주까지로 연장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에도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의무 위반 등으로 13억 1,3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예금을 개설해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대림동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외국인 고객과 18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논현역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인고객과 5건의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와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밖에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이 아닌 제공 후에 수행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 받았다.

이번 금융정보분석원 제재관련 위반은 지난 2023년 취임한 김성태 행장의 임기 중 시작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불법 대출의 경우 김 행장 취임 후인 작년 11월까지도 배임 행태가 이어졌고, 사고 금액이 확대됐다.

김 행장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 마련으로 반듯한 금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대출을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1일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고, 시범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김 행장은 신년사에서도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부담만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로 사고 금액이 확대되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무구조도 적용 관련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은행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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