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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7 19:55

장기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상 투자경고 요건 신설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10.27)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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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이같은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라 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어서, 최근 지난 4월, 6월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 최근 영풍제지 사태 등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상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했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 200% 이상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주가요건이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일정 부분 투자제약이 발생하므로,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관련 혐의 종목들을 특정하여 투자주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30일, 60일, 1년)별 주가변동률(40%, 75%, 200%) 및 매매양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년에 200% 상승한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인 불건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기존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을 반영했다.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등 세 가지 예외가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된다.

거래소는 "금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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