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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펫보험 가입·청구 한번에 가능해진다…진료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6 09:16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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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 등록,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양육,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추산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양육·진료비 등 경감을 위한 인프라, 동물의료·보험 제휴·연계도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동물병원, 펫샵 등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도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동물병원에 청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하고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에서 홍채 등 생체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 활성화도 진행한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으로 제한적이며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도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주가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 진료서류 발급 의무가 없고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각각이던 진료항목도 100개 항목을 우선으로 표준화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는 병원에 게시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맞춤형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조정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하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동물병원,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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