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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 이하’ 저금리 대환, 모든 자영업자 가능해진다…신청 방법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9 18:52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한도 확대

‘연 5.5% 이하’ 저금리 대환, 모든 자영업자 가능해진다…신청 방법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오는 13일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환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법인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말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으로 피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며 “이제는 다른 경제적 위험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가 아닌 자영업자들도 부실화되기 전에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이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받을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라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 구조는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으로 연장된다. 예컨대 대환대출 원금이 1억원이라면 월 상환액은 현재 약 278만원(3년간 분할상환)에서 119만원(7년간 분할상환)으로 159만원 줄어든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 3년차 이후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앞으로는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증료율은 현재 연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내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신청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올해 정부 예산 편성으로 프로그램 재원이 확대되면서 목표 대환 규모는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에서는 전산 구축이 완료되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를 목표로 대환 대상 채무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가계 신용대출도 일정 한도에서 대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도는 2000만원이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과 대환 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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