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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신청…최대 67만7100원 지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13 09:08

사진제공=용산구

사진제공=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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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7만7800원 ▲2인 세대 37만9000원 ▲3인 세대 51만900원 ▲4인이상 세대 67만7100원.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이 반영된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며 “주소지·세대원 수 등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총 4311세대. 이중 3341세대가 신청 완료했다. 나머지 970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구는 저소득 취약가구 7491가구 대상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6841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17일과 24일에는 기초생활수급 외 저소득 650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총 93개소에도 난방비 총 1억26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 면적 및 이용인원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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