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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297만곳,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26 12:00

여신협회 27일부터 적용 안내문 발송
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적용

사진=본사 DB

사진=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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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개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 당 약 34만원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중 신규자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는 곳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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