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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963가구 공급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2 15:15

SH공사 전경./사진제공=SH공사

SH공사 전경./사진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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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내년 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하여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호, 예비 입주자 756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고,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670만 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260만 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7030만 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6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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