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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료계 임의비급여 실손비 반환 공방…대법원서 공개변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14:55

보험사 "의사 맘모툼 시술 진료계약 법 위반"
채권자대위권 인정여부·시술 당시 유효성 쟁점

사진 제공= 픽사베이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법원서 보험사와 의료계 간 임의비급여 실손비 반환을 둘러싼 공방전을 두고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보험사에서는 의료계에서 환자에게 처방해준 임의비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진료비를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7일 A보험사가 '맘모툼 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한건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이후 두번째다.

A보험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행함 맘모톰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A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을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맘모톰 시술은 유방조직에 삽입해 진공흡인으로 조직을 빨아들인 뒤 해당 부분을 잘라내는 맘모툼을 이용한 시술로 유방 종양 절제에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유방암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양이 없는 부분까지 절제가 이뤄졌으나 맘모툼 시술은 종양이 있는 부위만 집중해 각광받고 있다.

맘모톰은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임의 비급여'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 보험금으로 보장되는 법정 비급여로 분류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사들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맘모톰은 2019년 7월 신의료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A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2019년 7월 이전 맘모툼 시술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보험사는 2019년 7월 이전 맘모톰 시술이 이뤄져 지급한 실손보험금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또다른 쟁점은 보험회사가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사이 법률관계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받아간 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의사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번 소송에서 A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아야하는 무자력이 성립되어야 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A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게 일반적이다.

A보험사는 증명하지 않아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반환 여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문제로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ㅕㅁ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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