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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 모니터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5 08:55 최종수정 : 2022-01-05 13:20

"'인덕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검토한 바 없어"

사진출처=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출처= 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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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금감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관련 보도설명 자료에서 "수사상황 및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인덕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등을 검토중이거나,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허위제출 의혹 조사 착수에 대하여 결정한 바 없다"고 제시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1880억원을 횡령했다며 2021년 12월 3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20년 말 별도 기준)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오스템임플란트 대출 3000억원 규모를 보유한 은행들이 이 회사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022년 1월 24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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