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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이번엔 시공사와 공사비 이견…내년 2월 분양 ‘불투명’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6 15:55

조합 “3.2조 계약서 인정할 수 없어”…시공사 ”임시 총회 거쳐 법적 효력 있어”

둔촌주공(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사업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

둔촌주공(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사업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 최대 재건축’ 타이틀을 가진 ‘둔촌주공(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이 분양가 책정 문제로 수년째 미뤘던 일반분양 시기를 결정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시공사와 공사비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2월로 계획했던 일반분양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으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으로부터 최근 5200억원 공사비 증액 요구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6월 25일에 체결된 공사비 계약서를 보면 가구 수 증가와 고급화 등 인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는 기존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해당 계약서를 임의로 날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회를 통과한 계약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조합은 다음 달 1일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정문에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2020년에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임시 총회를 진행했고 관련 구청 등과도 협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해 6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며 “정식이 아닌 임시 총회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변경계약을 하면서 가구 수는 2016년 1만1000가구보다 1000여 가구가 증가했다. 단지 고급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2020년 계약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공사라는 조합의 비판에 대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공사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은 올해 초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조합원들은 3.3㎡당 최소 3700만원을 원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3㎡당 2978만원을 제시했다.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기존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현 조합장을 새로 선임했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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