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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6일부터 '고객확인' 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3 08:40

특금법 상 고객확인제도 첫 가동…'신분증 인증' 필요
"12일까지 모든 회원 고객확인해야 매매·입출금 거래"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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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2021년 10월 6일(수) 00시 이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님의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확인 완료 시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업비트는 "2021년 10월 13일(수) 00시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님의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고객확인 완료 시 매매 및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6일(수) 0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님의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된다"며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일 예정된 서버 점검 시간을 고려해 2021년 10월 5일(화) 23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KRW)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권장드린다"며 "타 은행으로의 출금 절차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두나무 업비트 홈페이지 '고객확인 제도 시행 안내 (10월6일 0시~)' 공지 갈무리

자료출처= 두나무 업비트 홈페이지 '고객확인 제도 시행 안내 (10월6일 0시~)' 공지 갈무리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 제도 이행을 위한 절차다. 고객확인 의무는 특금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을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호 신고 수리'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거래소 중 첫 고객확인제도 의무 이행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 최대 이용자 거래소로 인증 집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도 필요하다.

업비트 측은 "거래 중단 전일인 2021년 10월 12일(화)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회원님이 고객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에 딜레이가 발생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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