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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소매금융 매각 급물살 타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8 11:53

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소매금융 매각 급물살 타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출구전략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소매금융 매각에 걸림돌로 꼽혀온 고용승계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매각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조만간 희망퇴직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사측은 전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이상 남았다면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렸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를 준다. 희망 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씨티은행의 제안은 지난 2014년 희망퇴직 당시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당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통상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조는 오는 29~30일 사측 제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씨티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매금융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뒤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실사에 참여한 복수의 금융사들과 매각 조건 등을 협의해 왔다. 당초 7월 이사회에서 전체 매각과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가운데 매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특히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뒤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3500명이다. 이중 소비자금융 부문 임직원은 2500명(영업점 직원 939명 포함)이다. 인력 정체로 평균 연령이 높아진 탓에 직원 평균 연봉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1억1200만원에 달한다. 씨티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18년 2개월로 주요 시중은행들(15~16년)보다 길고, 직원 평균 연령도 이달 현재 만 46.5세로 타 시중은행 대비 높은 편이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2000년대 초반에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도 씨티은행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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