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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1주일 남아…"의심스러우면 인출부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14:50

9월 24일까지로 임박…금융위-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1.09.17)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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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배포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자의 신고 주요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가 돼야 한다.

현재 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서를 모두 받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모두 4곳이다.

신고 기한이 이제 약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종료 또는 중단 거래소는 이날까지 공지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면 된다. 전부 영업중단을 할 수도 있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가 중단되고 코인거래만 일부 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 측은 "폐업⋅영업중단시 횡령,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라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ISMS 인증 관련해서도 인증을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획득하지 못했다면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인 '나홀로 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권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 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이 권고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측은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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