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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중대 지원 6개월 연장…소상공인 3조 추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9 12:12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기본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모두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기본 한정한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의 연장 및 추가 지원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021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한도가 3조원 추가돼 6조원으로 증액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다음달 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서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한다.

지원한도는 13조원이고,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가능하다.

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021년 8월말에서 2023년 8월 말로 2년 연장한다.

다만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는 예정왼 2021년 9월말로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설비투자자금지원(한도 5조원) 및 무역금융 증액지원(한도 1조원)의 한시적 운용을 종료한다. 앞서 취급된 지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한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별 한도 조정 / 자료제공= 한국은행(2021.09.09)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별 한도 조정 / 자료제공= 한국은행(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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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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