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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천가구 공급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9 08:44

국민임대 796가구, 영구임대 286가구 공급
국민임대 내달 5일~14일, 영구임대 5일~9일 청약 접수

남양뉴타운 B-10블록 조감도. / 사진=LH

남양뉴타운 B-10블록 조감도. /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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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23일 공고를 시작으로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796가구와 영구임대주택 28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796가구이며 전용면적 29㎡(240가구), 37㎡(280가구), 46㎡(276가구)로 구성된다. 공급 유형별로 일반공급 201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595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37㎡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2600만원, 월 임대료 20만7000원이며 주변 시세 대비 40%~60% 수준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8만7000원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달 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 2순위는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5일~14일이며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일에 발표한다. 서류 접수는 22일~29일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이고 계약체결은 19일~22일이며 입주는 2022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A/B㎡(286가구) 타입으로, 일반공급(26A) 112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26A) 28가구, 주거약자용(26B) 14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9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977만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이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달 23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우선공급으로 공급되는 26A형 28가구 중 14가구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4가구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분 112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1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은 10월 8일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19일~22일 계약체결 후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은 화성시 서부권에 위치한 신규 주거지다. 이 단지는 총 1778가구의 대단지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다.

LH 관계자는 “화성 남양뉴타운B-10 블록은 저렴한 임대조건 외에 편리한 인프라 및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풍부한 녹지에 따른 생활 환경 또한 쾌적해 실거주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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