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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 판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6 00:07 최종수정 : 2021-03-26 11:53

중징계 해당…기관제재는 NH증권·하나은행 '업무일부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다.

기관 관련해서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 3월 4일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제재심이 세 번째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당초 사전통보됐던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풀이되나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한 제재 수위는 확정이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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