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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주)프로핏 대표이사] 위기의 P2P, 그러나 희망은 있다.

편집국

기사입력 : 2020-04-06 09:12 최종수정 : 2020-04-07 16:34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P2P금융시장 미칠 영향 커
다양한 분야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첫 시작 준비

▲이승용 (주)프로핏 대표이사

▲이승용 (주)프로핏 대표이사

2015년 말 27개의 업체가 373억 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한 이후 매년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저신용 차입자들의 꾸준한 수요와 저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온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성장을 거듭해온 P2P금융업은 2019년 말 기준 8조6천억 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하여 2015년 대비 180배가 넘는 규모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대출 잔액도 2조 4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시장 참여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239개사에 달하고 있다.

또한 P2P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차입자 수도 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40만명에 이르는 등 서비스 이용객도 증가하여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 2019년 11월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대부업의 잣대로 관리감독 되어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감내해야 했던 P2P금융업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금리 양극화가 극심한 시장 환경에서 금융과 테크놀러지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하고자 의욕적으로 뛰어든 시장 개척자들의 의지에 반해 급속한 성장세와 명확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불안한 시장 환경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시장에 참여한 몇몇 업체들의 부정행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했고, 이로 인해 P2P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선량한 업체들마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더불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들의 노력으로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마침내 제도권 금융업으로의 진입을 이루어냈다.

P2P금융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P2P금융을 시작한 금융선진국 조차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P2P법의 제정은 법령을 통한 관리 감독 및 규제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됨과 동시에 부실업체들에 의해 쌓여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의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서 P2P금융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가파른 성장추세 속에 P2P금융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되어 줄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회사로 등록한 업체가 240개에 임에 반해 실제 1건이라도 투자모집과 대출을 시행한 업체는 절반 수준인 120여개 업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 할지라도 소위 상위권업체와 하위권 업체간의 편차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2월 말 자료를 살펴보면 정상 여신잔액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상여신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14개 업체가 총 정상여신의 7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여신 100억원이상 보유업체로 확대할 경우 38개 업체가 90.1%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총 P2P금융업체수를 금융위원회 등록 연계대부업체 수로 볼 때 15.8%의 업체가 총 시장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10%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취급액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원천인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금년 1월 28일 발표된 P2P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대출채권잔액 별로 강화된 자기자본요건과 자본유지조건이 규정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업체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부정과 부실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른 고객의 피해도 잇따랐다. 수익성 악화와 법률에 의한 자기자본 규정은 결국 시장에서 많은 업체들의 퇴출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P2P금융의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P2P금융 시장을 견인해온 대형 업체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누적대출액 규모로 5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하는 업체들의 연체율 증가 관련 소식이 연일 기사화 되고 있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금년 초부터 급속한 연체율 증가세를 보여 3월 19일 기준으로 90%를 넘어섰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P2P금융의 태동기를 이끌어온 대형 업체들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현재까지의 P2P 금융 산업의 구조도 긍정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9부동산시장동향 및 2020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에 의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하여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관련 대출, 특히 PF 대출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의 66%가 부동산관련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WHO에서 펜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의 크기와 지속 기간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어 이러한 여파가 우리나라 P2P금융시장에도 미칠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기에 P2P금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법정협회의 설립을 위해 추진단이 결성되었으며, 조합설립 절차가 완료 되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정협회는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협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2020년은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P2P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한해가 될 것이다. 법정협회의 설립, 그리고 새로운 법 규정에 맞춘 업체들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첫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2P금융은 결코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길 희망한다.

이승용 (주)프로핏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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