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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운명, 예보 결정에 달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3 11:20 최종수정 : 2020-03-23 15:21

정부 의견 반영한 최대주주 찬반 의사에 과점주주 영향 불가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운명, 예보 결정에 달렸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DLF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의 연임가도에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우리금융의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오는 25일 개최되는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에 상정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손태승 회장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와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 푸본생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반대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25.38% 중 일부와 국민연금의 지분 7.71%를 더하면 30%에 못미치는 지분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셈이다.

이들에 반대에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우호 지분이 상당해 큰 문제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리금융지주 견해다.

IMM프라이빗에쿼티의 5.62%와 푸본생명의 4.00%, 키움증권의 3.74%, 한국투자증권의 3.74%, 한화생명의 3.74%, 동양생명의 3.74% 등 과점주주의 지분을 합하면 24.58%를 육박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들이 과점주주들 추천된 사람들인 만큼 임추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과점주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6.42%와 추가 우호지분까지 더해지만 연임안 찬성이 35%에 이르면서 반대 지분보다 우위에 선다.

예보 역시 손태승 회장 연임을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예보는 이미 이사회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찬성했으며,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예보가 지주 비상임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어 연임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보의 찬성까지 더해진다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향후 그룹경영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로 인해 예보가 반대표로 돌아선다면 손태승 회장 연임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만큼 예보의 표결이 중요한 상황이며,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돌발변수가 생길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받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손태승 회장은 주총에서 선임될 경우 연임 임기가 개시되며,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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