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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은행·하나은행 기관 제재 4일 확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2 09:09

금융위 정례회 상정…손태승-함영주 중징계와 통보 제재 마무리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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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가 오는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앞서 임직원 징계와 함께 통보돼 DLF 사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영진 소송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건이 안건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 과태료도 이번에 정례회에서 최종 검토된다.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과태료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에서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시중은행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건의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라는 무거운 제재를 그대로 확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개인 관련해서는 지난달 3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받았다.

임직원 징계는 이미 확정됐지만 기관 제재가 맞물려 있는 만큼 효력은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를 통한 시점에 발생하게 된다.

이번 DLF 제재는 두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 직결돼 있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금감원의 징계로 연임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새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3월말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손태승 회장은 제재 효력을 중지시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유력 후보인 만큼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함영주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가 현직 임기로 좀더 시간을 두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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