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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할까…21일 국회 정무위 촉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18:43

정무위원회 대주주 자격 완화 법안소위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영업 중단 상태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가 이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건 KT가 담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서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올해 초 계획한 대규모 증자가 무산됐고 현재까지 실탄이 없어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증자 난항으로 지난 상반기 BIS비율도 10.62%로 자본적정성도 아슬아슬한 상태다.

심사 중단 이후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연내 증자를 목표로 기존 주주 증자, 새 주주 영입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도 대주주 적격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 대주주가 되는것과 공정거래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풀어줘야하는데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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