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투자증권

이번 교육은 자격시험을 위한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와 교재를 제공한다. 시험 합격 후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할 수 있다. 금융교육전문기관 이패스코리아의 한국투자증권 전용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투자권유대행인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협회 등록교육비 지급, 보증보험료와 명함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타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신규 계약자에게는 선착순 100명까지 특별활동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지원 및 제도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임고객부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