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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 기준 마련에 국내업계 특성 고려할 것”(종합)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0 14:27

김용범 부위원장 “글로벌 선진 제약사 관행 무조건 적용하면 곤란”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개발비 회계 지침 구체화돼야…상장제도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법인 등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법인 등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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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조건 글로벌 선진 제약사 관행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제약∙바이오 관련 업체 5개사, 바이오 산업 협회 3곳, 주요 회계법인 4곳,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거래소, 코스닥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0~2016년 연 평균 5.2%씩 성장해온 유망 산업이다. 이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는 연구개발이다. 국내 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 대비 연구개발(R&D)지출 규모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관행이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8년째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조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에 모호성이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 사이에 회계처리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우선 올바른 회계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약∙바이오 업계에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과 김리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지침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업종에 맞게 상장 제도를 일부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상장 유지, 자금 조달 등 이유로 연구개발비 비용처리 관련 부담을 크게 받는다”며 “이에 일부 기업은 주력사업 외에 단기간 매출이 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시총이 크거나 자기자본이 충실한 경우 상장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회계법인 측은 당국이 요구하는 회계 수준을 업계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감리지적 사례와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업계가 협회 중심으로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기준원과 학계에선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관계자는 “감독기준이 회계기준 그 자체, 혹은 해석이라기보단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감독기준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기준원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준과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업 내 회계담당자와 연구개발자, 기업,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 회계법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내달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수적인 회계 처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거래소와 상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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