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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금융, IT자원 활용 클라우드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5 00:00 최종수정 : 2018-06-25 00:21

연내 하나 DT랩 개발환경 탑재
‘아마존+신한’ 빅데이터 활용↑

하나금융,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2018.05)

하나금융,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2018.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IT자원(리소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혁신적인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 빠르고 자유롭게…개발환경의 변화

하나금융그룹 내 IT전문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 관계자는 24일 “그룹 내 비정형 분석 시스템, DT Lab(랩)의 신기술 연구개발(R&D) 분석 환경, 그룹 관계사 자체 개발 솔루션 등이 연내 그룹 공용 클라우드에 탑재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지난 5월 중순 국내 금융권 최초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

이 그룹 공용 서비스는 하나금융티아이가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IT 리소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하드웨어 사전투자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또 원하는 리소스를 IT개발자에게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서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금융의 그룹 공용 클라우드에 DT랩의 신기술 연구개발 분석 환경이 탑재되면, 연구원들은 물리적인 PC·용량이 제한적인 장비나 서버를 넘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나금융티아이 관계자는 “올해는 그룹 내부 시스템에 집중해서 안정화를 이룬 뒤에 내년부터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 대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도 아마존과 지난해 6월 전략적 협약을 맺은 이후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아마존 클라우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룹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미 미국·일본 등 신한금융 글로벌 사업장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했다.

또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행 안팎의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AI(인공지능) 코어 플랫폼’을 이행하고,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서버 용량을 확장하는 증설 작업도 진행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아마존 기술최고책임자(CTO) 워너 보겔스 박사와 만남 / 사진= 신한금융지주(2018.04)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아마존 기술최고책임자(CTO) 워너 보겔스 박사와 만남 / 사진= 신한금융지주(2018.04)

특정 소프트웨어(SW) 없이도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용량 데이터나 고성능의 PC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픈소스나 다양한 알고리즘 툴(tool)을 활용해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은행 내부 보안망에 따라 복잡한 설치 절차를 밟는 장애요소도 피할 수 있다. IT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라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점도 꼽힌다.

현재 신한은행은 이 플랫폼 환경에서 챗봇(chat bot)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인 대화를 이해하고 의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인정보 과제…당국도 활성화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금융장벽’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또 경제성과 효율성을 저울질해보고 오히려 전통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을 선택지로 꼽을 수도 있다.

한 은행권 IT 업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규제와 외부 해킹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은행에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활용한 클라우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IT부문 담당자도 “금융회사의 대부분 시스템은 개인 신용정보와 고객정보를 이용하기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지원하는 태세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AG) 2차회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적인 클라우드 이용확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38개 금융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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