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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거래 계좌 실명시스템 적용 무기한 연기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2 08:48 최종수정 : 2018-01-12 14:32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안갯속'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신한은행은 "20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하기로 한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의 일환인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 시 거래소의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지,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동일 은행인지를 확인 후 입금 주문을 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은 해당 부서에서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갑작스러운 무기한 연기 발표에 실명거래제도 도입이 묘연하게 됐다. 신한은행의 결정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 입법 추진 계획' 발표 및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법무부 결정 지지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당행 내 디지털채널본부에서 실명확인시스템 개발을 물리적으로 완성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좀 더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을 때 거래소와 계약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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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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