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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계속 주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8 11:5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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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법무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대책 내용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가상화폐 범죄 엄정 단속 및 처벌 강화 ▲거래소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이 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는 법무부가 주장한 사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 수준으로 포함하는 데 수긍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 부처 차관회의는 폐쇄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거래소 전면 폐쇄 대응은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은 "10여개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만 전면 폐쇄 의견을 제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앞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투자자 본인 인증을 거치고, 거래소와 제휴맺은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실명확인제로 가면 가상화폐 거래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어떤 식으로 정의내려야 하는지는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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