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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장래소득도 넣는 신DTI 산정식 마련 착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6 16:38 최종수정 : 2017-10-26 23:32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개선 내용/ 자료=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금융위 등 관계부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개선 내용/ 자료=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금융위 등 관계부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으로 삼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구체적 산정식 만들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TFT(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신 DTI에 맞춘 장래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되는 신 DTI는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신 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소득 산정 때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1년)보다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진다. 또 연금 납부액 등 인정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때 일정 비율을 깎는다. 장기 대출의 경우 주기적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이 장래소득 부분이다. 미래 벌어들일 소득이 상승하면 소득 산정 때 일정 비율, 최대 10%를 증액해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소득 증대 여지가 큰 만큼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 DTI의 장래소득 반영 때 먼저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 분석으로 자율적인 증액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의 자체적 고객정보가 풍부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종, 임금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직 장래소득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 실제 어떤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도 "사드(THAAD)로 인한 여행업, 화장품업 불황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의 수령액 변동 여부 등은 특히 퇴직세대에게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미래소득 예상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권에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검토할 것을 예시했다. 은행들이 장래소득 산정에 어떤 공식 통계를 활용할 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복수로 받았으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예컨대 15년으로 제한되는 방안도 도입되는 데 역시 쟁점이다. 다만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돈을 갚는 기간은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 DTI 도입으로 인한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는 막겠다고 밝혔다. 일단 신 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반영하므로 기존 복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만기 연장만 하는 경우도 신DTI 적용 배제 대상이다. 일시적으로 2개의 주담대를 갖고 있으면 즉시 처분 조건을 달면 부채 산정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내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년층의 경우 10% 한도 설정 예정인 장래 예상소득 증액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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