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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21 21:18 최종수정 : 2016-10-22 11:02

최소 필요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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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가지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엄격했던 행위제한이 완화돼, 지주회사 제도는 현재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제도가 조세혜택을 누리며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 지분율 15.37%가 한진중공업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46.5%로(자기주식 17.67% 활용),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율 9.63%가 한진칼 전환을 통해 17.83%로 각각 증가했다.

최은영 회장과 그 자녀의 한진해운 지분율 5.5% 역시 한진해운홀딩스와 유수홀딩스 두 차례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6.1%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은 채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행) 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요건을 판단하도록 바뀐다. 이 때의 주식 가치는 장부가액(현행)이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외 지주회사들은 합작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 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된다. 최소지분율을 비롯한 행위규제를 지주회사 제도 최초 입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역시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가 가능하다.

법 제정 시 허점으로 인해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그룹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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