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펀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펀드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ANKOR 해상 유전(주2)의 광업권 29%를 매입하는 구조다. 예상만기는 15년(2026년)의 폐쇄형, 특별자산펀드다.
무엇보다 운용기간 동안 매 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며, 단위형 상품으로 1월 26일부터 4일간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
ANKOR 광구는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투자하고 있는 광구로서 탐사 및 개발광구와는 달리 현재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생산광구이다. 현재도 활발히 생산중이며 2011년 일일 1만 5천 배럴씩 생산 중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추가 수익도 가능한 셈. 이 펀드는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 손실 및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해 광구 운영단계에서 보험에 가입했다.
아울러 펀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물 손실 및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해 광구 운영단계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이와 별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도 가입해, 비상위험(수용,전쟁 등), 신용위험(파산 등), 사업위험 등을 저감해 펀드 투자 원금의 일부를 10년간 보존추구한다. 또 원유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예상 생산량의 75% 수준에서 사전에 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위험을 축소하고,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장외 달러선도 계약을 통해 원본액의 50~90%수준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한다.
한국투신 실물자산운용본부 서철수 상무는 “ANKOR 유전 펀드는 안정적 법제도와 인프라가 확보된 미국 멕시코만의 해상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펀드에 투자 즉시 매 분기마다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꾸준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세제 혜택 적용도 기대돼 대안투자처로 손색 없다는 설명인 것. 실제 동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이다.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는 상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초기 설정일부터 예상 만기인 15년의 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펀드를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현금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펀드의 판매는 삼성증권(1588-2323,1544-1544) 및 대우증권(1588-3322)이 담당한다. 청약 일자는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다. 금번 공모를 위해 삼성증권 및 대우증권은 동 펀드를 총액 인수할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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