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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추진 재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24 00:51

금융위 TF구성 연말 국회 제출
판매중지 등 강력 금융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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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추진 재시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상품 판매 전부터 소비자 구매 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하 금소법)이 다시 추진되면서 금융권도 긴장 태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금소법은 9월에 규제위 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중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소법 시행령 마련에 돌입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와 전쟁을 벌여온 금융 선진국 영국이 2006년 자문업자제도개혁(RDR)에 착수했듯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2012년 7월 제출된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그룹 사태(2013년)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변화를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금소법을 20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번 금소법 내용은 크게 △사전정보 제공 △판매규제 △사후규제로 나눠볼 수 있다. 금소법에서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는 부분 중 하나는 ‘판매제한 명령권’(제53조 2항)이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또는 판매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나 국내에선 처음 도입된다.

금융권은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긴장 속에 대응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판매사인 금융사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과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펀드, 방카슈랑스 등에 대한 판매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신설 내용이 빠진 점도 꼽힌다. 금소원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금융위는 “금소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연관된 문제로 거론된다.

금소법이 제도화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심포지엄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제한·금지명령권의 경우 외국과 마찬가지로 판매 이전단계부터 예방적 기능을 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권 바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처럼 유사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많은데도 금소법은 비제도권 큰 부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형사제재에만 의존은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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