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1일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이고, 난임 진단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한 것.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난임 부부들의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의 급여로 적용시킨다는 점이다. 현재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른 관련 진단 검사 등에만 이뤄지고 있다.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건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시술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보 급여시술에 난임보험 담보를 적용시키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관련 상품의 출시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난임보험 출시 계획이 없으며, 건보 급여 시술에 난임보험 주요 담보인 보조생식술이 포함될 경우 그 의의는 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난임보험의 경우 기존 손보사들은 향후 출시 계획이 없을 것”이라며 “작년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에 회의적이었던 시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난임보험의 출시 의지는 지난달 31일 발의된 건강보험 급여 시술 포함과는 상관이 없다”며 “현재 손보사들은 상품 출시를 계획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손보사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담보 또한 급여로 전환되면 건보에서 보장해 굳이 출시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전체적으로 난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이 상품은 금융당국이 작년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동일 규제·가격의 구조를 가진 정책성 보험을 보기 어려워 굳이 출시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