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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복합점포서 보험 판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06 00:36

금융지주사별 3개이내 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
금융당국,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체계 유지”

내달부터 복합점포서 보험 판매
금융복합점포(이하 복합점포)에 보험이 입점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이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점포내 보험이 입점됐지만, 아직 반대의견은 여전하다. 국회에서 지난 2일 복합점포 입점 반대법안이 발의되는 등의 행보가 이뤄진 상황이다.

◇ 복합점포, 내달부터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

금융위는 복합점포 보험 입점에 있어 가장 큰 우려였던 방카슈랑스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슈랑스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한다는 얘기다. 입점 방식은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는 형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방식으로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은 가능하지만,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점포 외부에서 상품 판매 알선행위 등)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한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를 통해 3개 이내 복합점포를 약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제고 효과, 불완전 판매 및 구속성보험 판매 등 부작용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복합점포가 방카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복합점포 반대 법안 발의 등 “반대 의견 여전해”

금융당국이 복합점포내 보험 입점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번 개정안은 제97조의 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 발표는 행정부가 모법의(보험업법) 취지를 역행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입법권 침해 사례”라며 “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조직의 반대도 여전하다. 지난달 말에 금융위는 복합점포내 보험 입점 발표 전 보험·GA 설계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서 설계사 조직은 ”금융복합점포내 보험 입점이 이뤄진다면 설계사 조직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에서 보험 입점에 따른 설계사 조직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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