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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지방 주택시장 영향 퍼지나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31 10:01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투시도./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투시도./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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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 대상 지역과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컨드홈’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고성군·삼척시·양양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 전북 김제시·남원시, 경북 상주시·안동시, 경남 거창군·남해군·밀양시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새롭게 포함됐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은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원 이하 기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상향(9억원→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강원·경북 등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고성봉포코아루오션비치’ 전용 63㎡는 올해 1월 2억5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시기 2억2500만원 대비 3000만원 상승했다.

강원 동해시 북평동 ‘e편한세상 동해’ 전용 84㎡는 올해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3월 2억7000만원보다 1억원 상승했다. 강원 양양군 ‘양양 양우내안애’ 전용 83㎡ 역시 올해 2월 3억1500만원에 거래돼 전년 대비 8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용상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전용 74㎡는 올해 3월 4억700만원에 거래되며 1년 전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분양시장서 특례 적용 가능 단지 공급 예정

분양시장에서도 세컨드홈 특례 적용 가능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서는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가 전용 74~183㎡, 총 263가구 규모로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청간해변과 인접해 있으며 동해 조망이 가능한 배치가 계획돼 있다. 동서 고속화 철도(2029년 예정), 동해 북부선 철도(2027년 예정)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더샵 안동더퍼스트’ 전용 70~141㎡, 총 49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근에 초·중·고교와 상업시설이 위치하며 KTX 안동역 접근성이 특징이다.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상주 북천 하늘채 파크원’ 전용 66~117㎡, 총 466가구를 4월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으로 북천변과 공원,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세컨드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특례 확대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내 거래 흐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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