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