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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 금융업계 만난 은성수 "신뢰회복 위해 달라진 모습 보여달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15 10:29 최종수정 : 2019-11-15 13:37

15일 금융협회-연구원-투자자보호재단 등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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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5)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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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업계를 만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업계에서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또 전문가와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날(14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튿날 이뤄졌다. 전일 직접 대책 브리핑에 나섰던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가 제한된다. 또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고령투자자의 기준도 만 65세로 강화하고 투자상품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CEO(최고경영자) 등 경영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리 의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내년 1분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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