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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보험금 조기지급·대출상환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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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또 보험료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에서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을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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