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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 수립·시행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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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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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 수립·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7.10)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7.21) 등 과실에 의한 안전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하여 간결, 명확한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 발부, 야간 또는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해 이동경로의 혼동 예방,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시설(관제탑, 계류장관제탑)과의 미 교신 상태에서 두 시설의 관할지역 이동 및 무단진입 방지를 위해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 개선,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관제사 역량 강화 등이다.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공항 계류장내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지상이동 교통의 통합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승객의 승하기, 화물의 항공기의 관제탑을 2020년 상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외국인 조종사의 우리항공사의 조종실 문화 적응 및 조종실내 원활한 협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한다.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에 대한 조종사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 간 상호 재확인 절차를 규정화하여 관제지시 인지오류를 예방한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의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해 복잡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항공사로 확대 유도한다.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의 관제・공항・항행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군비행장에서의 민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할 계획이다.

공중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강화, 항공안전 분야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관제기관별로 상이한 동보 보고 대상 및 방식을 표준화해 동보 보고 체계 정비,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을 통해 장비점검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동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하여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민․군(韓공군 및 美공군)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근접비행 사례 공유 등 민군 간 항공안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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