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탈세 제보를 할 것"이라며 "조사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은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증여인지 따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다.
심 의원이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추궁하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조국 후보) 청문회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