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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8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추가제재 없었지만 "한국 수출 엄격히 대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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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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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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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예고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건별로 자국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품목은 857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대상국도 건별 심사를 받는 군수용 등 민감물자 263개를 뺀 숫자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대체가능한 품목 등을 빼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추가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라졌다.

시행세칙 성격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었는데, 이는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국가라도 일본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개별허가를 의무화한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이 시행세칙을 바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수출과 관련 있는 자국 기업에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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