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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종합검사, 메리츠증권 부동산…당국 검증 허들넘기 부심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7 00:00

초대형IB 검사 미래·한투·NH 이어 KB 겨냥
우발채무 증가 속 메리츠 등 부동산금융 집중점검

▲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업계가 오는 하반기에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을 상대로 올해 첫 증권업 종합검사에 나섰다.

이에 더해 메리츠종금증권 등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큰 증권사를 상대로 부동산금융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KB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KB증권에 종합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달 초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4년 만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계열사인 KB증권 역시 종합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KB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외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시범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사에 투입해 법규위반 여부과 재무건전성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3월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으나 지난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가 다시 도입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총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12조1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권사 취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는 아파트 착공 전에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해 PF 대출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상환한다.

증권사는 이 과정에서 유사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을 서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2013년 이전 주로 시공사가 맡아왔던 역할이지만 이제는 증권사의 고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하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행사가 PF 상환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관련 우발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 서울 여의도 메리츠종금증권 제1사옥

▲ 서울 여의도 메리츠종금증권 제1사옥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관리기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완충력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자료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감독과 위험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조만간 우발채무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상대로 부동산금융 부문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총 네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건전성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미 종합검사를 진행한 증권사나 자기자본으로 우발채무를 소화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발채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제 채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2017년 말(27조9000억원) 대비 21.5% 늘어났다.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평균은 63.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은 메리츠종금증권이 184.34%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IBK투자증권(99.59%), 하이투자증권(96.63%), NH투자증권(88.19%), 교보증권(86.72%), 한국투자증권(80.91%), 한화투자증권(78.50%), 하나금융투자(78.44%), KB증권(75.16%), DB금융투자(70.04%), 현대차투자증권(66.35%) 순이었다.

KB증권 종합검사, 메리츠증권 부동산…당국 검증 허들넘기 부심
한편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금융위는 제11차 정례회의 직후 “한국투자증권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결과 등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의견에 대한 금감원 설명을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5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 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증선위는 “해당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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