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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몰카범, 윤보미와 신세경 방에 위장설치…"그거 내 꺼" 뻔뻔

신지연

sjy@

기사입력 : 2019-06-03 19:56 최종수정 : 2019-06-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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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풍문쇼')

(사진: 채널A '풍문쇼')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여자연예인을 불법촬영하려한 방송관계자 A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3일 법원측은 "A 씨의 범행수준이 교묘하며 해당 방송인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겼다. 최근 중대사로 논의되는 사안인 만큼 징역 2년 구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9월께 국외예능 녹화 중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기기관리팀이였던 점을 이용, 흡사 평범한 충전기처럼 보이는 기기를 사전에 챙겨갔다.

이후 A 씨는 게스트 신세경 씨와 윤보미 씨가 배정받은 방 화장실에 위장기기를 갖다놓아 둘의 모습을 담아내려했던 것.

하지만 신 씨는 "뭔가 이상해 검색해보니 불법장치일 수도 있겠더라"고 파악, 이를 본 A 씨는 "내 배터리가 어디갔지? 그건 내 것이다"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A 씨의 범행은 약 한 시간 만에 확인, 부적절한 영상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를 향한 대중의 비난은 여전히 거센 상황. 이날 그가 징역 2년 구형됐음에도 "너무 약하다. 추가로 찍은 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징역 2년 구형된 A 씨는 "궁금해서 그랬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상태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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