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농협,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상호금융조함의 기관과 임직원의 징계내역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각 중앙회는 금감원 수준의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기관은 경고·주의, 임직원은 견책, 문책경고, 직원은 감봉, 경고 등 등 모든 경징계로 공개 범위를 넓히고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상호금융중앙회 조합에 대한 제제 건수는 6만7619건이다. 그러나 각 중앙회가 현재 공개중인 중징계는 총 350건(0.5%)에 불과하다. 공개하지 않는 경징계도 2102건(3.1%)이다.
금감원은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 기간을 고려, 19년 1월 검사 착수 건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제재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경영유의·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 범위 확대로 상호금융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 자율 감시·견제 기능과 내부 통제 강화, 경영 건전성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