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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카드로 가상화폐 구매했다고 연 이자 30%…소비자 뿔났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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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2 09:33 최종수정 : 2018-04-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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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이미 디몬 JP모건체이스 CEO

△사진: 제이미 디몬 JP모건체이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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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고객들에 막대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브래디 터커(Brady Tucker)는 JP모건체이스가 가상화폐 구매를 현금 서비스로 규정해 연 30%의 이자와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월 말부터 터커 씨의 가상화폐 구매를 현금서비스로 처리해 총 143달러의 수수료와 20달러 61센트의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커 씨는 지난 10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 관련 수수료에 대한 환급과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이어 다른 고객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지 지켜보고 있다.

올해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의 주요 신용카드 발급업체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고객이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사기 또는 불법으로 판명된 토큰을 받을 경우 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영국 최대 은행인 로이즈뱅킹그룹과 버진 머니, 캐나다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TD은행 등 각국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터커 씨는 “은행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높은 수수료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JP모건체이스는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붙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고객들을 방치했다”고 토로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칭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어리석은 직원들을 즉시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디몬 CEO는 지난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5년부터 ‘쿼럼(Quorum)’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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