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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도입해 중소업체 금융환경 개선돼야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05 21:53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 어려워
중소기업 평가할 만한 정보 부족해
신뢰도 있는 전자증명원 확산시켜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된 국제회계기준(K-IFRS)과 병행한 전자증명원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의 회계자료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제무제표 전자 증명원’. 전자 증명원이란, 기업이 재무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담당 세무사가 해당 자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증명원을 말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금융권의 여신 및 보증관행에서 과도한 담보요구(46.5%), 까다로운 대출심사(33%),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32%)과 보증인 확보(15.7%)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26.5%가 신용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반면, 금융기관은 전체의 55.5%가 여신 심사 시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사업성평가의 어려움(61.5%),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문제(59.3%), 신용평가 정보부족(39.1%)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절반 이상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신용평가사 나이스 홀딩스 관계자는 “외부 신용평가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73.1%가 외부 평가결과를 단순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부족, 정보의 적시성 부족, 중소기업 정보부재 및 신용정보 신뢰도 문제 등이다”고 설명했다.

◇ 비외감기업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위해…전자증명원 확산 필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애로사항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평가할만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재로 귀결된다.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없다 보니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자료를 불신하다 보니 대출심사 절차도 까다로워 지고 신용평가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자료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 2005년)’의 연구서를 살펴보면 현재 중소기업의 회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상철 연구위원은 “71%의 중소기업은 ‘자사의 회계자료가 투명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금융 및 보증기관 담당자의 96%는 중소기업의 회계자료는 투명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전하며 “결국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가 핵심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현재 열거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책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자증명원의 확산이다.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이사장 구종태)은 ‘재무자료 전자 증명원’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비외감 중소기업(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재무자료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측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비외감기업의 재무제표는 국세청 제출 표준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무신고용 약식 재무형태로 정밀한 여신심사, 신용평가 용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별도로 관리용 재무제표를 입수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부정확하거나 위변조되어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자증명원은 국세청 제출용과 관리용 재무제표의 주요계정 일치 여부를 대조해 검증이 완료된 재무제표만을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용이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전자증명원…회계투명성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이득

전자증명원을 통해 세무대리인은 중복 제출업무가 감소하는 효익이 있고, 전자적 이력 관리를 통하여 재무자료 작성 관리가 체계화되어 자연스레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명원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경우 검증된 재무자료와 증명원을 직접 전송 받아 정보의 위?변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은 정보 요청, 입수, 입력관리에 따르는 시간, 노력 등의 비용이 대폭 감소하여 기업심사 및 신용평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인증된 재무제표의 활용은 정보 수집의 절차와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어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3만 개의 법인과 94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중 상장 외감법인(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70억 원이 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 2만여 개를 제외한 145만여 개 기업의 재무제표는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자산기준이 10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중소기업 재무신뢰도는 계속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재무자료 전자 증명원’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비외감 중소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정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도가 향상되면 금융기관은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상생해 국가의 경쟁력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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