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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는?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28 22:09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당일출금 가능

새해부터는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가 개선돼 소비자들이 이자를 손해 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상속예금을 상속 받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도 간소화되고 전 은행권으로 통일된다. 또한 은행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사실을 통보 받고 만기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가 개선된다. 이 서비스는 매월 납부자인 고객의 계좌에서 지정일에 일정 금액을 인출해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은행들이 자동이체 지정일 전날에 돈을 인출해 바로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고객들이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을 신설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마다 제각각인 상속예금 징구서류에 대해 은행권 공통의 기준안이 마련되고 종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은행별로 상속인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하는 등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안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와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를 통보할 때의 절차에 대한 안내도 게재하게 한다.

또한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업무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지만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의 경우 내년 4월 1일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이 대출 만기 도래 사실과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를 다소 촉박하게 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도 바뀐다.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이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이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지난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 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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