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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 농한기 집중 운영

이동규 기자

dkleej@

기사입력 : 2025-11-13 19:12

외국인 고용인력 증가 농업 현장 노무관리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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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 농한기 집중 운영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3일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농한기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랑 농부랑'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근로계약 ▲임금관리 등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인권보호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현장 사례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1:1 상담을 통해 농가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년 3월부터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농업인을 포함한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총 2253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는 농업인의 노무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노무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 농업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 “최근 외국인 고용인력 증가로 농업 현장 노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무랑 농부랑 사업은 농가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이번 농한기 집중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노무교육은 최소 20명 이상 참석시 지원 가능하며, 노무관리 컨설팅은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희망하는 농협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신청은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인권보호상담실)로 하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 충원으로 사업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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