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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증권사 속속 합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7 21:30

올해 안 서비스 출시 예정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도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인가 대열에 합류했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닫기윤병운기사 모아보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네 번째다.

NH투자증권 고객은 MTS(QV, 나무)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환전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지만, 업무 인가 이후 NH투자증권 고객은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체크 리스트 절차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구축 및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 등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외환제도 개편’을 공개하면서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사 중 최초로 서울외환시장에 진입한 NH투자증권은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외환 비즈니스 차원을 확대해서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외환 서비스에 대한 영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만의 강점인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기존의 투자 목적 환전만이 아닌 환전과 연계한 다양한 외환 상품과 서비스를 금년 일반 환전 시행에 맞줘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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