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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ESG 맛집”…임신·출산 휴가 ‘셀프 승인’ [女기어때]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18 01:11 최종수정 : 2024-03-18 08:22

육아휴직 마치고 거의 대부분 복직
이사회 여성 비율 25% 업계 ‘최다’

“SK텔레콤은 ESG 맛집”…임신·출산 휴가 ‘셀프 승인’ [女기어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여성의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인가.〈편집자 주〉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대표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눈길을 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임신·출산 관련 휴가를 셀프로 승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구성원 출산·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임산부와 출산부 휴가 셀프 승인 제도도 이런 맥락에서 도입했다.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신청 시점에 육아휴직까지 자동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

임신기 전 기간에 해당하는 단축근무제도 역시 확대 운영 중이다. 누구나 별도 승인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적용된다. 당연히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불이익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구성원 본인 희망 시 출산 전후 안정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신 구성원을 위해 SK텔레콤 본사가 있는 T타워 내 임신부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 난임 임직원을 위해 의사 진단서나 난임 의료시술 증명서 제출 시 최대 10개월 휴직도 가능하다. 연 3일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하며, 난임 의료비를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구성원은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90일 돌봄 휴직을 할 수 있다. 사내 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이다. 출산 후 복귀율은 2022년 기준 98%,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은 98.9%로 100%에 육박한다. 복직 후 12개월 내 퇴사율도 2022년 기준 1.1%에 불과하다. 경쟁사들 12개월 내 고용 유지율이 90%대 중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탄탄한 복지 제도에 힘입어 SK텔레콤 여성 임직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 직원 중 여성 비중은 2020년 1023명(19.3%)에서 2021년 1082명(20.3%), 2022년 1109명(20.5%)으로 커지고 있다. 여성 총관리자 비율도 2020년 333명(10.4%)에서 2021년 352명(10.6%), 2022년 331명(11.1%)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사회 중 여성 비중도 높은 편이다. SK텔레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5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이 여성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를 2명 이상 갖춘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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