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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10년·20년물 10만원부터 투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9-05 12:58

5일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만기보유 표면+가산 연복리…이자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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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2023.09.05)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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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매월 청약을 통해 10만원부터 손쉽게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발행중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 다변화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 79.4%, 외국인 19.4%, 그리고 개인은 1.2%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았다.

전용계좌(1인 1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을 예정하고 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을 하고 있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만기 수익률은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적용 이자를 지급한다.

예컨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41%, 연평균 수익률(세전) 4.1%이다.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99%, 연평균 수익률(세전) 4.9%이다.

발행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중도환매 수익률은 원금 100% 보장에,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를 지급한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예상 사례를 보면, 표면금리 3.5%(2023년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 가정 시, 세전 기준 노후 대비로 40세~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해 60세~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마련 용도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한다면,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 매입해서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목돈 일시 투자 시 원금 손실 부담 없이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 10년물 1억원 매입 시 10년후 약 1억4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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