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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눈앞…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31 13:10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정·공시심사실 내 전담팀 운영
사업재편 조각투자사업자 8월중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성이 인정된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첫 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시·심사체계 개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1일자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포함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시 최초 도입됐는데, 그간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이 발행·유통되어 왔으나,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소위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발표를 거쳐 최근 7월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도입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이 임박했다.

공시·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 즉 사업재편 등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감안하여 전면 개정했다.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을 유도한다.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 마련 등도 포함했다.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 기준을 제시한다.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근거를 마련하고,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해도를 높인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을 FAQ(자주묻는 질문) 형식으로 기재하고,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를 마련토록 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 운영 및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공시심사실 내에 운영한다.

전담팀은 금번 개정서식의 준수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검토하여야 한다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보호 체계 기재내용이 중점 심사항목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해 개정 서식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발행절차 및 권리의 내용이 상법 등에 정형화된 주식·채권 등과 달리 공동사업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현재 별도 유통시장(장외·상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사업자(발행인)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별도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금융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0일 금감원 본원에서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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