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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선진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중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31 09:07

특금법 후 최초 제휴은행 변경
전문인력 확충·교육지원 힘 써

제공= 코인원

제공=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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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힘을 싣고 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관련 조직 구성, 내부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키워오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화두로, 유럽연합(EU)은 최근 MiCA(가상자산 시장법), '자금 및 특정 가상자산 이전 규칙'을 통과시키며 AML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가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코인원은 특금법 시행보다 앞선 2019년부터 업계 내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대응팀을 구성했다. 2020년 2월 기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2021년 특금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발생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에 대응해 'AML센터'를 설립했다. 코인원 AML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 조작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다.

코인원 측은 "관련법이나 규제가 없었던 시기부터 자체 룰과 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현재 금융권 못지않은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2022년 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며 특금법 이후 제휴 은행을 변경한 최초의 거래소가 됐다. 은행은 실명계좌 제휴 및 재계약에 앞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중심으로 거래소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통상 제휴 초기 단기계약을 했던 업계 분위기와 달리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첫 계약부터 연 단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현장 실사도 이뤄졌다.

점차 강화되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요구에 발맞춰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담당 조직도 확대해가고 있다.

전통 금융권 및 가상자산 업권 출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했고, 현재 AML센터 설립 초기보다 5배 규모의 전문 인력 풀을 갖추고 있다.

2023년 2월 보고책임자로 영입한 정수훤 AML 실장이 대표적인데, 정 실장은 외국계 은행에서 30년 이상 AML,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업무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코인원 준법,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코인원은 "앞으로도 AML 전문 인력 보강에 힘쓴다는 방침"이라며 "올 초 AML센터를 기존 2배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 담당 인력의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교육 이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코인원 AML 전담 부서 내 전문 교육 이수율은 100%에 달한다. AML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16명이며, 총 자격증 수는 27개다. 이 밖에 경영진을 포함한 이사회, 일반 직원 대상의 AML 교육도 진행한다

코인원은 "현재 코인원의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3년도 교육정책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권고사항보다 약 2배가량 많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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